◆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환자가 의식불명 / 중증질환 / 부상 등 자필 서명이 불가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 자필 서명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 법원의 실종선고 감정본·사본,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가 군 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 ① 환자 본인 및 대리인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추가 : · 군복무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병무청 발급)
「추가 : · 수감중 - 유치증명서, 수감증명서 등
「추가 : · 해외체류 - 사실 확인 증명서(주민센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