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단)건강검진

절차
단계1
사전 예약
(Avance Booking)
홈페이지 및 전화 예약 신청
단계2
문진표 작성
(Complete Health Questionnaire)
온라인 링크를 통해 사전 작성
단계3
당일 접수 및 신분증 확인
(ID Verification)
신분증 지참하여 당일 접수
단계4
건강검진 실시
(Health Screening)
기본 & 암 검진 진행
단계5
결과 통보
(Results Notification)
10일 후 모바일을 통해 결과 확인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사무직일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일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으로 실시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및 직장 가입자
-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 짝수년도에는 짝수년 출생자, 홀수년도에는 홀수년 출생자
이 용 안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일반검진/암검진/생애전환기)은 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거주지에 상관없이 검진 해당자는 누구나 이랜드클리닉에서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12월에는 수검자들이 많아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 비용 : 일반검진(본인부담금 없음) + 연령별 암검진(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10% 본인부담)
검 사 항 목
구분 내용 대상 및 주기
일반건강검진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측정, 시·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성: 만24세 이상
· 여성: 만40세 이상
· 4년 주기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제외)
C형간염 항체 · 만 56세 / 생애 1회
골밀도검사 · 만 54, 60, 66세 여성
폐기능검사 · 만 56, 66세 (※ 2026년 신설)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 /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조기정신증검사 · 만 20~34세(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클리닉은 구강검진 ✕)
암검진
(5대암 조기검진)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주기
대장암(분변)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주기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6개월 주기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만 대상)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주기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주기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6세 이상
· 2년 마다
골밀도검사 · 만 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79세(1회)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기준일 : 2026. 1. 2」
예 약 안 내
클리닉의 모든 검진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화 : 02-2635-8668
◆ 메일 : elandclinic@eland.co.kr
◆ 운영 : 평일 오전8시 ~ 오후1시 (토·일·공휴일 휴진)
결 과 통 보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20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필수 확인 사항
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