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류 신청/발급 시 구비 서류 안내
① 환자 본인 및 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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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포함)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 신분증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② 환자 사망 및 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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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의식불명 / 중증질환 / 부상 등 자필 서명 불가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자필 서명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법원의 실종선고 감정본·사본,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③ 환자가 방문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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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 기본: 환자 본인 및 대리인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 군복무: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병무청 발급)
· 수감중: 유치증명서, 수감증명서 등
· 해외체류: 사실확인증명서(주민센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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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확인 사항
- 서류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예: 관공서, 보험회사 등)
- 보험사의 서류의 경우 보험상품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어 해당 보험사에 꼭 필요서류 확인해 주세요.
- 서류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 및 지참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
- 최초 발급: 본인만 가능 (신분증 지참)
- 재발급: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위임장 및 동의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영문 발급 시 영문이름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1~2일 소요됩니다. -
•발급 비용 안내
- 추가 발급 시 비용이 발생됩니다.
- 소견서, 진단서, 의료영상본 발급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진료의뢰서는 진료비에 준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비용
진단서
1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수술확인서
10,000원
통원진료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진료의뢰서(진료비발생)
3,000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70,000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원
제증명사본 재발급 1매
1,000원
초진기록지등 의무기록 (5장까지)
1,000원
초진기록지등 의무기록 6장 이상
100원
건강검진실시확인서
무료
공단검진결과지 재발급
무료
종합 검진결과지 재발급 (제본)
10,000원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무료
진료기록 영상CD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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